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키로 했다. 신청은 2020년 1월부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해당 대책과는 별도로 2019년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녹색 교통 지역(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의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2019년 말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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