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로 미세먼지 줄이고 혜택도 받자 – 서울시

by Anti-Dust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승용차마일리지’의 신규회원 7만 1,000명을 11일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보다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7년에 도입됐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사용 방법 안내

참여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2개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2만~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 처리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수기로 접수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후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미운행 증빙자료’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에 제출한 자동차계기판·번호판 사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 1)에 제출한 자동차계기판·번호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2018년 12월 기준 총 7만 9,590대다.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눈에 띈다.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09백만km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2018.6.28, 전국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한 보도자료), 2017년에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체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 2019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기간 : 2019.2.11~
○대상 : 서울시 등록차량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다차량 등록가능)
○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가까운 구청·동 주민센터)
※가입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필수
○ 마일리지 :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지급

감축률/
감축량5~10%미만
0.5~1천km미만10~20%미만
1~2천km미만20~30%미만
2~3천km미만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2만 포인트3만 포인트5만 포인트7만 포인트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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