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제품 공기청정·유해가스 제거 효과 없어

by Anti-Dust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

○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침

 

시험대상 9개 제품중 7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율 미흡

○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 ~ 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됨

○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 되었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음

○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함

 

 

 

□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이므로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극성이 강하여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제조업체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고효율 집진 필터와 음이온 방출로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유해 세균 99% 완벽 제거’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형공기청정기 : 청정화능력(㎥/min) 값이 0.1이상 ~ 1.6미만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공기청정기
 <출처 :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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